LGU+, SKT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5-01-13 14:52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K텔레콤이 주장하는 3밴드 LTE-A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용화' 단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련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은 물론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말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관련 TV광고를 지난 9일부터 방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