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임금피크제 대상 '전원' 퇴직..만57세 적용 '무색'

입력 2015-01-12 19:03
수협은행이 지난해 12월 도입한 임금피크제 대상 전원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을 57세로 확대했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12월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당시 제도 적용대상이었던 11명 전원이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7세 근로자에게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근무할 경우 2년치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이전의 약 67%가량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더불어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할 경우 특별퇴직금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 임금의 8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은 일반퇴직금 외에 기존연봉의 1.5배에서 2배가량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후배의 지시를 받는 등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