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통합브랜드가 나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민간임대 주택 거주기한이 4년과 8년까지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2년반에서 5년이면 각각 분양전환 되면서 임대주택 거주기간 만료전에 떠나야 했던 문제점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NEW STAY'라는 통합 브랜드 명도 정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고유 명칭에 STAY라는 임대아파트 브랜드 명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시설물·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이나 청소, 이사 등 종합 주거서비스업도 할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과 세제분야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건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세대당 7천~9천만원에서 8천~1억2천만원으로 오릅니다.
특히 기존에는 없던 85㎡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새롭게 만들어 중대형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7~3.3%인 건설자금 융자금리도 임대기한인 8년이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최대 10년간 깎아줍니다.
원금 상환도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면제됩니다.
현재 25%인 65~85㎡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폭은 50%로 2배가 높아지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10~25%포인트씩 더 많이 감면해 줍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대상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형주택임대 사업자가 부지 확보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매각 학교부지나 역세권 부지, LH 보유택지 등 공공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일정부분 살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전체 주택물량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면, 층고제한 완화 등의 혜택도 줄 예정입니다.
정부 재원과 LH사업자금 부족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에 부딪힌 정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