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교수
막말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퍼붓거나, 자신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점을 A에서 F로 깎아버린 '갑질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한 사립대의 전 국문과 교수 ㄱ씨(53·여)는 2012년 2학기 수업 중 몇몇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듬해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가자 조회수가 10만건을 넘기며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을 보면 "수업은 왜 들어와서 XX이야"라며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폭언했다.
또한 교수는 "넌 F니까 수강신청 취소해.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수강신청 취소 안하면 (강의) 안 한다. 빨리 나가" 등과 같은 입에 담치못할 말을 했다.
이에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구했고, 교수는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을 번갈아 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막말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막말교수,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막말교수, 교수가 저래도 되나?" "막말교수, 저런 인성이 교수를 하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