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강제출국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입력 2015-01-10 22:48


신은미 강제 출국 소식이 화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 여)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연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 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씨는 기자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해외에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한 "솔직한 심정은 당분간 남북이 평화롭고 좋은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소유예 처분 등 검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10일 오후 7시50분 미국 LA행 항공편으로 출국했고 앞으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