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김영란법 대상만 2천만명··공직자 이해상충 왜 빠졌나?

입력 2015-01-09 09:26


'메가톤급' 김영란법 대상만 2천만명··공직자 이해상충 왜 빠졌나?

'김영란법 내용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인 '관피아' 척결 방안의 하나로 꼽혀온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공직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은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법망을 대포ㅗㄹ 확대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만 논의가 더딘 데다 법제정을 추진한 근본 취지가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분리 입법'을 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탔다.

▲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갔던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우선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 별로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금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이중장치를 만들었다.

또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가족이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본인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2천만명 가까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부정청탁 15개 행위유형 금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으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 역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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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청탁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힘있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청탁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제3자가 공무원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

하지만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등 쟁점이 수두룩한 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면밀 검토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일사천리 통과도 가능하다.

하지망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최대 2천만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부정청탁을 처벌키로 하면서 국민의 청원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회가 시간에 쫓기고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쟁점 검토나 법제정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처벌 조항도 이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