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檢 "조사 후 국외추방" '5년간 입국 금지'
신은미 검찰 출석..檢 강제출국 검토 5년간 입국금지
'신은미 검찰 출석'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7일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오늘 오전 9시55분 검찰에 출석한 신은미는 취재진에게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신씨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된 바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출국정지 기한인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킬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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