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인 택지개발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과 용지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내일(7일)부터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되고, 택지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단독주택 블록 조성이 끝나면 개별 필지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건축 전에는 개별 용지를 필지 분할 할 수 없어 공동소유 땅인 경우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2층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5에서 1/2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층이하 건물도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