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 페이, 이젠 하다 못해 편의점까지…"그럼 돈 벌려고 하지"

입력 2015-01-04 22:18


편의점 열정 페이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 가 캡처돼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편의점 업무를 구하는 구인공고다. 그러나 임금 부분이 논란의 점화가 됐다. 편의점 측은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혀 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편의점에서도 열정페이 타령이냐" "그럼 돈 벌려고 하지 뭐하러 알바하겠냐"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했다.

열정페이란 '열정'을 구실로 무급 혹은 적은 임금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착취하는 기업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의 게시글 역시 일한 대가보다 경험을 내세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분노를 일으켰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에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진짜 화가 난다" "편의점 열정 페이,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 "편의점 열정 페이, 노동 착취가 빈번히 일어나는 대한민국"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