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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관리 동부건설 보전처분
입력
2015-01-02 14:28
법원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에 대해 재산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