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새해 정말로 올랐네?.."음식점 흡연도 전면 금지"

입력 2015-01-02 07:31
담배가격 인상, 새해 정말로 올랐네?.."음식점 흡연도 전면 금지"



담배가격 인상

담배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져 흡연자들의 근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늘(1일)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

담배 가격이 2천 원 인상되면서, 1갑에 2천500원, 2천700원이던 담배가 각각 4천500원과 4천7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외국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던힐 등의 외국계 담배가 인상되지 않은 이유는 던힐의 국내 수입 업체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와 메비우스의 수입 업체인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이하 JTI코리아)가 지난 24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인상된 판매 가격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6일 전까지 변경된 담뱃값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BAT코리아와 JTI코리아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담뱃값 인상을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음식점 흡연 금지도 진행됐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금연구역 확대는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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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