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업주는 '170만원'

입력 2015-01-02 02:41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정책이 시행됐다.

1일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위반할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됐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됐기 때문.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업주는 과태료 1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과 홍보를 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우운영한다. 다만 현재 금연 대상인 PC방이나 100㎡ 이상 음식점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동일하게 과태료를 내야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 역시 운영이 불가하다. 다만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이 없는 흡연실은 운영이 가능하다.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에 누리꾼들은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 끊어라"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애연가들 큰일났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