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콜택시앱 우버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으로 정확한 액수를 담은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공포 과정 등을 거쳐 2일부터 접수된 신고분부터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 관청 또는 경찰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후 불복절차가 끝나면 건당 포상금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