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구치소 수감…"혐의 사실 조직적 은폐"

입력 2014-12-31 15:58


‘땅콩 회항’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가 30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같은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조현아는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등장해 고개를 숙인채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1시43분쯤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는 동행한 여성 수사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취재진을 피해 걸으려 했지만, 취재진이 몰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후문.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상무는 오전 9시54분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조사관과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지낸 지) 30년이나 된 관계지만 돈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은 지난 25일 구속됐으며 지난 24일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은색 승용차편으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한편,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조현민은 복수하겠다던데”,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민의 복수문자가 불난 집에 기름 부었네”,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조현민 여동생이 안티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