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소식이 화제다.
지난 29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상인동 구간 인도에서 안모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에 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지나가던 행인과 운전자 수십명이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 몰렸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지폐들이 사라진 후였다.
경찰에 의하면 당시 안모 씨는 5만원권 지폐로 총 3800만원이 든 가죽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안씨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경찰서를 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현재 경찰 회수액은 0원인 상태다.
이에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 모씨의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가는 경우,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