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선고, 성매수자 진술 신빙성 있다 "성현아측 무죄주장 납득 어려워"

입력 2014-12-30 20:33


성현아 유죄선고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밝히며, 성현아 측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성현아는 8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으며, 성현아는 항소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 유죄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선고, 달게 받는구나" "성현아 유죄선고, 정확한 판결 내려주시길" "성현아 유죄선고,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