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인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 3차 공판에서 성현아는 눈물을 쏟으며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현아는 이날 항소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으며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성현아 성매매 유죄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결국 유죄 확정이구나”, “성현아, 좋아했던 배운데 실망이네”, “성현아, 억울함 없나”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