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무죄' VS 홍콩 돈벼락 '유죄' 처벌기준이 뭐지?

입력 2014-12-30 16:11


대구 돈벼락 '무죄' VS 홍콩 돈벼락 '유죄' 처벌기준이 뭐지?

'대구 돈벼락 홍콩 돈벼락' 최근 국내외 일어난 이른바 '돈벼락'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한 곳에서는 처벌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불과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땐 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죄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이라면 경우는 달라진다.

바로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천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엄청난 지폐가 거리로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 운전자와 경비요원은 이 사실을 무려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알았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남의 것을 훔쳐간 절도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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