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선고…눈물로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

입력 2014-12-30 16:35
수정 2014-12-30 16:45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선고…눈물로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하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기각됐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진= 영화 '애인' 스틸컷 / '시간' 스틸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