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단정 어렵다"··의협 판단 이유는?

입력 2014-12-30 15:31


의협 "S병원, 고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했다"··사망원인은?

신해철 사망원인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S병원 측이 위 축소술을 시행했다고 결론냈다.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따른 기자 브리핑을 열고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 신해철 씨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 신해철 씨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 신해철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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