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심사결과 언제 나오나?"

입력 2014-12-30 14:51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심사결과 언제 나오나?"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2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15분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1층 정문에 청원경찰 10여명을 배치해 조 전 부사장을 따라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이 3층 법정 안으로 올라갈 때까지 조 전 부사장을 인솔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건네줬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미 램프를 떠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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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