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가족까지 헐뜯는 건 못 참아... 100여 차례 끝에 결국'

입력 2014-12-30 11:25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가족까지 헐뜯는 건 못 참아... 100여 차례 끝에 결국'

네티즌 7명 고소

작가 공지영(51)씨가 인터넷상에서 인신공격을 한 누리꾼들을 고소해 연일 화제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7명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한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헐뜯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씨 측은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쓰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씨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마음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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