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비율 8~9%로 제한

입력 2014-12-30 11:04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이나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14~17%에서 8~9% 이내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됩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기준을 개선·보완해 내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