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천㎡ 이상의 동·식물원이나 의료시설 등은 전문가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1천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반기에 1번씩 해오던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때 ‘기사’ 또는 ‘산업기사’대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만 있어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부터 시행되며, 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