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4-12-30 09:18
수정 2014-12-30 09:19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객실 담당 상무 여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여 상무는 '땅콩 회항' 증거를 없애려 했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 회항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압하고 여객기를 '장악'한 사건"이라면서 "승객이 승무원을 내리게 하려고 비행기를 돌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인 도주 우려를 크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이미 출국금지된데다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