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M&A 관계인집회 내년 1월 29일로 연기

입력 2014-12-29 17:05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집회가 내년 1월 29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채권단 동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은 일부 채권자의 검토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9일로 관계인집회를 연기한다고 29일 결정했다.

지난 10월 말 동양건설산업 M&A 본계약을 체결한 이지건설은 한편 이지건설은 인수에 대한 잔금 전액을 자체자금으로 이달 18일 완납을 한 상태다.

동양건설산업의 M&A 작업은 다음달 29일 개최되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를 득하면 인수합병 작업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