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고객부담 및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소비자의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2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해 다구좌 고객 일부에 대하여 지정납기일 또는 납기일 +5일 중에서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하면서 요금을 자동이체를 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전력 초과시 위약금이 적용되어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었던 고객들을,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계약전력을 정상화(증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 편입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내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맞춤형청구서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