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 이후...시장 영향은?

입력 2014-12-29 17:12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부동산3법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김덕조, 신용훈 두 취재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의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지난 23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만큼 국회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밀린 법안 150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심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130여개 안건에 대한 표결 후 추가상정될 예정으로, 오후 늦게 통과가 유력합니다.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 '부동산 3법'은 2008년 이후 추진됐던 부동산시장 부양책 중 시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법들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은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앵커> 국회 상황 알아봤고, 신기자 먼저 부동산 3법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신용훈 기자> 재건축과 분양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통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걸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그 동안은 1채였는데 3채까지로 늘려주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공공주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민간주택만 탄력적용, 그러니까 시장상황에 따라서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재건축 시장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는 원래 올해까지가 유예기간 이었거든요.

때문에 연내 3법이 통과 안됐다면 내년부터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김덕조 기자> 참 어렵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9. 1 주택시장 선진화방안 이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과의 시차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은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지 6년만에 통과가 된 것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역시 2년만에 여야가 유예쪽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앵커>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신용훈 기자> 물론입니다. 정부가 개전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이 올 2월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게다가 정부는 12월까지는 안가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시장도 9월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었고, 9.1대책 이후에 매매시장도 잠시 활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법의 국회 통과가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 해지면서 지난 11월 이후 매매시장 급격히 약보합세로 돌아섰다는 점, 시장의 활기가 한 풀 꺾였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덕조 기자> 그래도 올해 안에 통과를 추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달 초만 해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3법 통과에 합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도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 이유로 재건축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물건들은 빠르게 회수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호가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1주일 사이에 올랐습니다.



<앵커> 김 기자가 방금 재건축 시장을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이 가장 큰 수혜겠지요?



<김덕조 기자> 그렇습니다. 3법이 모두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강남 개포 주공 3차, 4차 및 대치 은마, 압구정 신현대 등 대표 재건축 사업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간 유예됨에 따라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전국 347개 단지, 대부분 주요 단지는 강남권에 집중돼 있지만 서울권에서 8만여가구, 수도권에서 10만여가구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로 폐지한다고 하면 분양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덕조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서초구인데 올해 분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차는 3.3㎡당 4천200만원선에 분양이 됐는데 이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았고, 반면 서초 래미안 에스티지는 3.3㎡ 당 3천200만원선에 분양됐는데 이건 상한제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강남 재건축은 올해 지은 것보다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올해도 11월까지 분양된 신규 민간 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에 비해 24%나 올랐습니다.



<신용훈 기자>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지금의 분양 시장이 아직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이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는 많이 올렸지만 실제 매매가는 이 호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도 민간 주택에 대해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곧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면 과거 처럼 상한제 적용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 이번 3법 통과로 인해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나고요.



<신용훈 기자>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자료를 보면 2015년 전국적으로 총 23만 9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쯤 확정되는 LH·SH공사 등 공공물량을 포함하면 약 3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분양 물량이 24만 2천가구가구였는데 한 6만가구가 많은 수준이 분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올해보다 56.3%나 늘어난 13만 2천여가구가 분양되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879가구가 분양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분양이 서울 전체 분양물량의 77%나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법안 통과 후광효과로 내년도 서울은 재건축 분양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 이렇게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일단 대형건설사들의 수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강남3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11곳이다. 총 1만5천198가구 중 2천428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시공사를 보면 현대건설,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입니다.

아직까지 재개발은 대형 건설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전체 분양 물량의 60% 이상은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분량입니다.



<앵커> 일단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 3법이 마무리되면서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필요한 부동산 대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훈 기자>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존 주택 시장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도 수요자들 신규 분양에는 관심이 많이 쏠렸지만 사실 기존 주택 시장은 호가만 오르고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결국 거래활성화를 이어가고 여기에 매매가가 늘어난 거래만큼, 폭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인하라든지 1주택자 취득세 인하나 면제와 같은 세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 부동산 시장은 심리싸움입니다.

강남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3법이 통과돼 강남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수도권 시장으로 온기가 이어지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미노 현상은 전에도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면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이 집구하기 더 힘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그 때가서 2.26 대책 처럼 찬물을 확끼얹는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네 , 오늘은 부동산 3법 통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덕조, 신용훈 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