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해 3월 철도안전법 개정이후 국토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결과, 적합성을 인증받고 29일 승인증명서를 받았다.
이번 체계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철도안전경영, 비상대응, 차량·시설 유지관리 등 총 124개 세부항목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코레일은 지난 2013년 3월 ‘철도안전제도 개편 추진단(T/F)’을 꾸려 올해 6월까지 자체적으로 승인준비를 마무리하고 서류심사와 현장검사, 검사결과보고, 자문회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레일은 국내 승인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국제공인검사기관(NoBo)인 영국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사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영국 로이드는 코레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현대화된 정비시설, 국가목표와 연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등을 우수하게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