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

입력 2014-12-28 12:00
수정 2014-12-28 12:38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또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도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1월 2일부터 실시합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연 2%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비치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