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서 부동산 3법 처리

입력 2014-12-28 09:11
수정 2014-12-28 09:15
국회가 내일(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법 육성·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부동산 3법 등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