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사무관 구속

입력 2014-12-26 18:01
수정 2014-12-26 18:01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넘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조사관에 대해 오늘(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배경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디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자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게 수십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조사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 조사관 외에 또 다른 조사관이 '땅콩 회항' 조사가 시작된 이후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조사관이 자료 확보 차원에서 통화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