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증·개축 쉬워진다

입력 2014-12-25 16:48
앞으로 한옥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옥과 같이 그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할 수 있게됩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되면 건물을 증·개축을 할 때 완화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옥을 소유한 사람이 우수건축자산으로 자신의 한옥을 등록하면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증축이나 구조변경이 쉬워지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또 시·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해 적용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별 한옥의 수선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꿨습니다.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을 수선할 때는 고치는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하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한옥의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하고, 9m 이하 한옥의 경우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기준이 1.5m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