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농협 성희롱 사건 '재점화'··女 나체사진 보여주다..

입력 2014-12-24 15:10
수정 2014-12-24 16:06


직지농협 성희롱 사건 '재점화'··女 나체사진 보여주다..

'직지농협 조합장 성희롱' 직지농협 성희롱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전국농협노동조합 대경본부와 대구여성회 등 노동·시민단체는 28일 경북 김천 직지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주범인 직지농협 조합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직지농협 조합장이 2010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된 이후 여성직원인 김모 과장을 집요하게 괴롭혔다"며 "과장임에도 창구안내, 공동선별장 청소, 마트계산원 등으로 인사발령했고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보내고 대기발령했으며 다른 직원의 횡령을 누명 씌워 해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가 2012년 1월 해고됐다가 경찰·검찰의 무혐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무효 판정, 해고가 무효라는 민사 판결에 따라 2013년 9월 복직됐지만 조합장은 이후에도 업무적응 재교육 핑계로 3주간 격리된 자리에서 책만 보게 하거나 직원들이 집단으로 따돌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여성복지업무가 주업무인 김씨를 규정에도 맞지 않는 채권관리업무에 발령했다가 동의하지 않자 빈 책상에서 3개월간 대기시켰다"며 "올해 9월에는 1년 전의 작은 업무실수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사안이 경미해 자체 시정조치하라고 한 만큼 주의나 구두경고면 충분한 데도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김씨가 조합장과 일부 직원의 폭언, 모욕, 집단 따돌림 등으로 소화불량, 수면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탄압, 부당 인사, 집단가혹행위를 중단할 것과 가해자인 농협조합장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전무 이모씨가 휴대전화에 전달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언어 성폭력을 벌여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이후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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