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으로 연장

입력 2014-12-24 13:44
<앵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몇 가지 보험제도들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고객들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험금을 추후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도 일부 개정됩니다.

약관 내용설명이 부족하거나 고객이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인 '품질보증제도' 기산일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새해부터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로 조금 연장됩니다.

또,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는 10만원까지 간편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3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병원영수증이나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원 추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400만원 한도에서 세제혜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한해서는 300만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