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 '증거인멸' 임원 영장 청구

입력 2014-12-24 11:46
수정 2014-12-24 11:48
<앵커>

검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오늘(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임원에 대해서도 역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수희기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사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안전을 위협한 혐의와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강요죄도 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사건 은폐를 주도한 여모상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지시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검찰은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는 29일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땅콩회항'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출신 조사관 1명을 '비밀누설'혐의로 오늘(24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관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지난 8일이후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차레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