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동생 조현민, 동생은 '남 탓 메일'논란.. 언니는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4-12-24 07:13
조현아 동생 조현민, 동생은 '남 탓 메일'논란.. 언니는 사전구속영장



조현아 동생 조현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무의 반성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무는 '땅콩회항'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난 17일 마케팅 부문 직원들에게 '반성문'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조현민 전무는 이메일에서 "어제의 실수, 오늘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꽉 깨물고 다짐하지만 다시 반성할 때도 많다"며 "저부터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가 봐도 전 아직 부족함이 많고 과연 자격이 있느냐 해도 할 말이 없지만 마케팅이란 중요 부서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이유 없이 맡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현민 전무는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현민 전무의 이메일에 대해 "언니의 잘못에 직원까지 끌고 들어가나" "변명이 있으면 반성문이 아니다" 등의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반성문'이라는 제목 그대로 본인부터 반성한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직원들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운항 중 비행기에서는 기장과 승무원, 사무장 등이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데,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 이 특별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만 인정되며 폭행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와 달리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탑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단지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승객 300여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과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현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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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