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2·3차 유포자 처벌…최대 5억 과징금

입력 2014-12-23 18:35
앞으로 주식시장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해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 2·3차 유포자까지 처벌 대상에 오릅니다.

또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되고,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미공개 정보를 유출해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을 한정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CJ E&M과 게임빌 등의 공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 등은 2차 정보 수령자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3차 정보유출자는 물론 해킹,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거나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악용한 주식거래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등 처벌도 강화됩니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되는 등 금전적 징계도 강화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내년초 유사 사례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