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내일(24일)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지수희기자!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 되면 조 전 부사장이 처음 검찰에 출두해 소환 조사를 받은지 8일만의 일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사건과 관련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은 땅콩회항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부터 객실담당 여모상무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로 허위진술 등 '증거인멸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용인한것이 사실상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또 조 전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으로 항공기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등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항공법 23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한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모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경실련이 고발한 조 전 부사장의 1등석 무료이용건에 대해서도 횡령과 배임등의 혐의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검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