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이 없어지고,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앴다.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기준도 마련했다.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