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5배 증가

입력 2014-12-23 10:51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1.5배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오늘(23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