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입력 2014-12-22 11:39
보험사들의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증권사와 보험사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업권의 경우 지난 10월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돼, 향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달 말까지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고,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은 만큼 보험사는 증권사 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