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 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