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양육/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게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시간과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해 내후년부터 본격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고운맘 카드 가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임신·출산단계부터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간제, 여성 채용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점검과 현장지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단시간법 등 기존 법령 개정이나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