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내는 가산세가 현행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관세청은 22일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조치가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되면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 달러의 선물(술, 담배 등 제외)을 구입 시 자진신고를 하면 세 부담이 61,600원이지만,
미신고 후 적발되면 세 부담이 11만4,400원에서 12만3,2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관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2011년 4만7천여건, 2012년 9만여건, 2013년 6만여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천여건이었다.
가산세는 2011년 5억8천만원, 2012년 12억원, 2013년 21억원, 올해 11월까지는 13억여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2년 내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60%까지 납부세를 부과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줄여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