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자금이 실물로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모집에서 회수까지 전과정에 이르는 모험시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과 운용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중개업자 등록 등 후속조치를 사전에 준비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또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신용대출펀드를 기존 1천억원에서 3천2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3천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금융 투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적격기관투자자를 기존 은행 등에서 상호금융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회수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K-OTC 거래종목(1부) 외 최소요건만 요구하는 ‘2부시장’ 개설 등 인프라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천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하고 구주인수 유도 등 벤처캐피털 투자자금 회수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