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받은 여대생 숨져.. 갑자기 혈압 떨어지더니 심정지 "의료사고?"
안면윤곽수술 받은 여대생 숨져
성형외과에서 크고 작은 수술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수술 후 2시간 30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정모 씨(21·여)는 19일 서울 서초구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의 일종인 ‘광대뼈 축소술’을 받은 뒤 오후 10시 30분경(추정)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해당 성형외과는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 전문 병원으로 올해 9월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후 4시 A성형외과에서 4시간에 걸쳐 광대와 턱뼈를 깎는 수술을 받았다. 유족들에 따르면 수술비는 원래 1000만 원대였으나 정 씨는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측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검사비 100만 원만 내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마친 정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정 씨의 집도의와 마취 전문의는 경찰 조사에서 “정 씨가 혈압이 떨어지더니 심정지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은 정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정 씨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의 집도의는 치과 전문의인 안모 씨로 밝혀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광대뼈는 위턱 옆 부분에 있다. 이 때문에 구강악안면(아래턱부터 두개골 아래 위턱 부분) 수술을 전공한 치과전문의들이 광대뼈 축소술을 집도하기도 하며 현행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사과를 했으며 원만히 합의가 됐다. (정 씨를) 조용하게 보내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진술 내용을 종합한 뒤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들이 대목인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여대생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 가운데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9월에는 오모 씨(54·여)가 강남구 B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고, 앞서 3월에는 박모 씨(34·여)가 강남구 C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유령 의사’에 의한 대리 수술과 허위·과장 광고의 유혹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병원에 소속된 유명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할 것처럼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집도한다”고 말했다.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술일정을 잡다 보니 갓 전문의가 된 페이 닥터(월급의사)나 무자격자가 수술에 동원되기도 한다는 얘기다. 성형외과 업계에선 강남 일대에만 대리 수술 전담 의사와 무자격자가 최대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험성을 숨기는 허위·과장 광고도 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사각턱 수술을 받으려던 대학생 이모 씨(24·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성형 광고를 검색했다.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온 광고에는 “안전하다”는 댓글만 가득했다. 그러나 직접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이 씨는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수술 접수에만 급급해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고 부작용 문의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전문의가 아닌 홍보실장이 나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블로그 등을 이용한 ‘바이럴마케팅(입소문 전략)’과 성형 전후 사진 조작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의해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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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