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을 내년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