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1년 연장'

입력 2014-12-22 10:03
<앵커>

정부는 공모시장 활성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일몰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장외주식거래시장 K-OTC은 2개 시장으로 분리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SDS, 제일모직 등 올해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일몰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 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출시된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이달초 3조원 자금을 쓸어 담으며 인기몰이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중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 우선권까지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주식 거래 인프라도 재정비됩니다.

올해 8월 프리보드 시장을 개편해 출범한 장외주식거래시장 K-OTC시장이 2개로 분리됩니다.

1부시장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투협이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년 3월 출범하는 2부시장은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차별화합니다.

장외주식거래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체결되고 증권사는 주식 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거래 위험과 투자자 책임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진입과 운용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됩니다.

헤지펀드 운용사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현행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IB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총 최대 200%까지 확대되고 적격기관투자자(QIB) 대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상호금융사로 자격요건도 완화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거래소 상장규정도 완화됩니다.

비개발전문리츠의 경우 상장심사요건 가운데 매출액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리츠-펀드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중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