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구속, 허위문건 작성 유포 혐의.."범죄행위 중대"
박관천 경정 구속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허위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파견 근무가 해제돼 원대복귀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장실로 임의로 옮겨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이후 문건이 외부로 유포돼 언론에 보도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허위로 유출경위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문건 유출 경로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경찰청 정보분실 정보관'으로 돼 있다.
검찰은 보고서가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와 문건 회수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진정서' 형식을 갖췄다고 판단, 박 경정에게 무고죄도 추가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박 경정에게 정윤회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더할 방침이다. 박 경정이 직접 작성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 보고서 문건도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구속됨에 따라 허위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동기, 제3자의 범행 지시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해당 문건을 언론사나 기업에 2차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 2차 유포에 대해서는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에게 혐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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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